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6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압류·미등기 등 사정으로 매입이 어려웠던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 방안이 마련돼 장기 표류했던 사업의 본격화 길이 열렸다.
특히 중토위가 열렸던 26일 홍남표 시장은 심의에 참석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무원들도 원팀이 돼 수개월간의 준비를 해오는 등 각고의 노력을 더했다. 그 결과 민선8기 들어 중토위 심의 첫 도전에서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중토위에 사업인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중토위는 헌법재판소 토지수용 위헌 판결을 근거로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등을 분양·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을 두고 수용 시급성,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두 부동의 협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인근의 저도 콰이강의 다리, 로봇랜드, 해양드라마세트장과의 연계, 관광단지 내 마산국화축제 상설 축제장 조성, 그리고 마산해양신도시마저 더해진다면 그동안 거제, 통영, 여수 등으로 대표되는 남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이 마산지역으로 이동하는 마산르네상스 시대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 2022년 구산면 일원 방문객 : 1,289천명
- 콰이강의다리 336천명, 해양드라마세트장 365천명, 로봇랜드 496천명, 비치로드 92천명
또한 홍 시장이 공약했던 마산지역의 재부흥을 이끌 ‘마산만 재생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에 4계절 체류형 가족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로부터 2011년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 2015년 조성계획 승인, 2017년 11월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했다.
하지만 사업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사업대상지 중 대부분은 보상을 거쳐 창원시가 매입했으나, 일부는 압류·미등기 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실시협약에 따라 전체 또는 단위 지구별 보상이 완료돼야 착공이 가능하다.
민선8기 들어 장기표류 사업 정상화에 집중해 온 창원시는 사업과 관련해 중토위 공익성 심사기준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중토위 결정에 따라 그동안 취득불가·미취득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서 협의 또는 공탁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관광단지 지정 13년 만에 사업 본격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시는 이번 중토위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 골프장 이외 시설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완공 시기를 맞추고, 사업자의 사회공헌활동 부분을 세부운영계획에 담는 등 사업의 공익성 확보 측면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정부에서는 목포부터 전남, 경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관광객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도 5호선 마산, 거제 간 해상구간이 완료되고, 마산역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과 마산어시장 먹거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면 관광 시너지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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