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 경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지원확대로 돌봄공백 예방 노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를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시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확대
2024년부터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며, 1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에 대해 이용요금 90%를 지원한다. 이로써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육공백 해소를 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완화, 지원 연령을 만18세 이상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대상자의 0~1세 자녀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추가 확대
창원시는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 운영에서 2개소 추가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이웃과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월에는 의창구 중동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6월에는 마산회원구 구암1동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될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 아동돌봄 수요 증가와 양육공백을 방지하여 질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돌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이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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