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2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시청 건축경관과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구성된 17명의 상담위원이 순환 근무로 전세계약 시 유의 사항과 대처방안 등을 자문한다. 상담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확인 등의 정보가 연결되는 전세피해 예방 QR코드(피해예방 NO, 예방안내 ON)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부착하고,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서 작성 시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 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맞춤형 홍보 △부동산중개업소 합동점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부동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상담소 운영으로 주거 안심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규정으로 전·월세 계약 시마다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선량한 시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