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19일 간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안건 심사,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등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뒤따라 4일부터는 상임위원회도 함께 개최된다.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 제9대 통영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게 되며,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6월 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철기 의원 발의
-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윤주 의원 발의
-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발의
- 「통영시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등 6건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미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영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여성의장으로서 의회 내・외부적으로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고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13명의 의원은 모든 계층을 보듬기 위한 정책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늘 찾아가는 생활현장을 통해 시민과 발맞춰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더욱 분발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