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녕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해제!

- 발생농장은 재입식까지 세척·소독(주2회) 및 방역점검 추진
-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전문가 방역교육(9월) 및 홍보 실시




경남도는 지난달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창녕 육용오리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 관계 공무원이 농가 관계자와 대화 중이다(경상남도 제공)

발생농장에 대해 4주간 청소·세척·소독 절차를 완료하고 10km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 380호를 예찰하고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발생일 기준으로 37일 만에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앞으로는 시군의 승인 절차 없이 방역대 내 가금농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지난 겨울철 전국적으로 3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는데, 2월 8일 충남 육용오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4월 17일 전국적으로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됐으나, 이른 여름 이례적으로 창녕에서 발생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즉시 발생농장과 고위험 역학관련 농장의 감수성 가축(4호 6만4천수)을 긴급 살처분했다.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방역점검, 정밀검사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요즘 높아진 기온을 고려하면 확산 위험성이 낮고 추가 의심 징후는 없지만 농장의 경각심과 차단방역 수준 유지를 위해 방역 점검·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위험도 분석과 함께 고위험농가에 사육제한, 차단방역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으나, 여름철에도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상시 감수성 가축에 대한 검사와 농장 점검, 방역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가에서는 미흡한 방역시설을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외부차량 출입통제 등을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은 재입식까지 주 2회 세척·소독과 함께 지속해서 방역점검을 하며, 재입식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입식이 허용된다. 통상 재입식까지 3~4주 이상 소요된다.


한편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올 한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는 가금류에서 75건, 야생조류에서 174건이 검출되었으며, 살처분 참여자, 농장종사자, 대응요원 등 인체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총 6,373명에 달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예년처럼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확산 위험이 커졌고, 인간 전염이 이뤄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다.

경상남도는 올해 조류인플루엔자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예산 108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방역당국이 수 년 간 쌓아왔던 방역체계 확립의 결과물로, 도 방역당국은 지난 2022년, 2023년 동절기 세 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축종별 위험도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생 고위험 농가 사육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등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가금농장 차단방역시설 설치와 환경과 시설이 열악한 오리농가에 대한 면역증 강제, 겨울철 난방지 지원 등 4종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오리농가 방역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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