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토대 마련

-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경남포스트 제공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 강용범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8)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야생동물이 농지로 빈번히 출몰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멧돼지, 뱀 등에 의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에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운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포획단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시·군에 포획단 운영 요청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 포획단 구성에 관한 지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포획단을 구성·운영해 수렵 안전 확보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한편 경상남도 내에서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 사례는 주로 농작물 피해가 대표적이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은 올해도 백 여 차례 넘게 관내 농지로 출몰하여 고구마, 옥수수, 감자, 복숭아, 배, 감, 블루베리, 벼 등 다양한 작물을 파괴하고 있으며, 도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멧돼지에 의한 부상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라니와 멧돼지를 제외하고서라도, 온난화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가 줄어 든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등의 조류와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등의 야생동물 출연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경남에 출연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쥐류 동물은 농작물을 갉아먹거나, 식물의 줄기와 가지를 파괴하며, 농가의 수확량 감소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대로 야생동물 포획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군 포획단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포획단의 운영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하여, 포획단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근거와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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