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이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웅 국회의원은 지난달 16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기수 도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되면서 원도심의 인구와 상권을 흡수해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세입 증가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공기관을 혁시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경남 지자체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제417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12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는 1차 이전 성과 평가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진정한 균형발전은 낙후 지역에 대한 안배'라면서 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안을 탈피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원의 주장대로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방세 수입 증대, 지역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웅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필요성으로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꼽힌다.
이번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전히 성공한 사례로는 프랑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파리와 파리 이외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을 전국 각 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했다.
정책에 따라 78개 도시로 170개 기관, 13,000여 명의 직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보상금, 주택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