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도의원,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관리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한다

-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와 자연환경보전 정책 선진화에 초점
- 현재·미래세대가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 경남포스트 제공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경남도의회 제공)

진상락 의원은 “자연환경의 가치가 제고되고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상남도 자연환경의 실효적 보전·관리를 위한 현행 조례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토론회, 집행부 의견 수렴,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제5장 주민지원 및 협력’을 신설하여 자연환경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한 선진화된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55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경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가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3일에 시작되는 제4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의 자연환경 파괴의 사례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동식물 서식지 훼손이 있다. 


특히 최근 양산시에서는 잇따른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룡뇽 등 하천생물이 자취를 감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진 의원의 조례대로 경남은 현재 생물 다양성도 상당수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황소개구리와 같은 외래종이 자연하천에 방치된 이후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경상남도 남부지역에서 생태계 훼손과 양식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조례로 주민조직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조직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