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경남 교육환경 조성 목적
-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 경남포스트 제공


지난 19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노치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노치환 의원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보상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남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열거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민의 권리와 참여,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특히, 제6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에서 외부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14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 조례 개정 후 공익제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는 것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열리는 제41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 보호가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다.


현행 법률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에 대한 제보가 공익제보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 인력 부족과 사건의 복잡성 등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노치환 의원의 개정안 내용대로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는, 공익제보가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도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노 의원 개정안대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외부 위원이어야 하는 이유는,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에 관해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외부 위원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도 일맥상통하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와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 제도를 제공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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