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및 처우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입법·법률 고문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와 성실하고 신속한 자문 회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 정액 고문료 증액 및 추가 고문료 지급 ▲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노 의원은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경상남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64명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으나, 입법·법률 고문 1인당 의원 수는 12.8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자문 회신이 다소 어려웠다며, 입법·법률 고문 정원을 확대하고, 정액 및 추가 고문료를 증액하여 처우를 개선해 향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와 성실하고 신속한 자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가 시행되어 지금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법률 자문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활발하고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 정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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