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윤준영(국민의힘, 거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1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의 조치이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사업이 추진되어 현재의 공직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등 후생복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준영 의원은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이탈은 공직서비스 공백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급여의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 등이 더욱 의욕을 갖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낮은 보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인상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도한 업무 부담도 큰 문제이다.
악성 민원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직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밖에 공무원 사회의 경직된 승진 체계와 업무의 전문성 부족도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을 위해 장례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망하거나 무연고 상태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례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중 주택이 없는 사람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크다.
따라서 조례 내용처럼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저연차 공무원을 동원해 비난을 받은 국내 사례로는 악성 민원 대응이 있다.
최근 한 세무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을 위한 지원 및 혜택의 국내외 우수사례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연방 공무원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에게 건강보험, 연금, 주택 대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영국의 공무원 복지 제도는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