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맹견 기질평가 및 사육허가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의 건강과 행동 등을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여부를 판정하고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와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정상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류 의원은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물림 사고 등 맹견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경남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래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2023년 경상남도 내 개물림 사고는 212건에 달하며, 반려견 문화의 잇다른 확산에 따라 도내의 맹견 사육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맹견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맹견을 수입하거나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기질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맹견의 공격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기질평가는 맹견의 행동 양태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기질평가는 맹견이 아닌 개도 공격성이 높을 경우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맹견 기질평가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질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 훈련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질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질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맹견 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맹견 분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의된다.
이들 견종은 공격성이 강하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맹견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