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마을공동체활동연구회(대표의원 심영석)는 지난 10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공동주택 활성화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했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분석했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자체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공의 재원 지원과 지역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며, 공동체 활동에 많이 참여한 집단일수록 활성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이웃 간 갈등 해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사업 공모 등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 및 사례발표 공유회 등 정책적 과제도 제안했다.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창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과제로 구분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심영석 대표의원은 “원활한 정책적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동체를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목받는다.
주민자율조정가는 층간소음, 누수, 흡연 등 이웃 간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신속한 대면 상담을 통해 당사자들의 상태와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동체를 위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텃밭 가꾸기, 에너지 절약 교육, 주민 축제, 경로잔치, 북카페 운영, 층간소음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주택 공동체를 위한 사업공모 지원방안으로는 지자체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동체 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3주체(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연대와 소통을 통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구성원 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활동 추진 등을 포함하며, 1개 사업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예시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정 교육이 있다.
이 교육은 아파트 동대표, 주택관리사 등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설 및 하자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다룬다.
이러한 교육은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이 필요한 이유는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인증동판과 함께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발되어 시설개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수단지 선정은 다른 단지들에게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