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장우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 지원대책 수립,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 전문성 함양, 하자검사 실시내역 통계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 ▲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방법 ▲ 하자검사을 위한 지도점검 및 보수처리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스템 구축ㆍ운영 ▲ 시설공사 하자관리 통계구축 및 정보공개 등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현재도 학교 시설공사 지원대책안으로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을 구성하여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사업 설계도서 검토, 공사 진행 상황 점검, 공사 마무리 및 대가 지급 서류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와 매칭하고, 컨설팅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건설 기술 및 자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이 밖에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여 전문성을 높이거나 타 지자체와의 인력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주목받는다.
장래 경남의 하자검사 시스템 구축 방안도 주목 받는다. 타 지자체는 현재 온라인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자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있다. 또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하자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 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 후 이장우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설공사 계약을 관리부서 뿐만아니라 시설공사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하자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시설공사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해 관급공사에 에 대한 우려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