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도의원,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관리ㆍ감독부서의 하자관리 책임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 공사 및 하자검사 내역 홈페이지 공개로 행정 신뢰성 제고

경남도의회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이장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경남도의회 의원)

이장우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시설공사 지원대책 수립,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 전문성 함양, 하자검사 실시내역 통계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 ▲ 정기적 하자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방법 ▲ 하자검사을 위한 지도점검 및 보수처리 ▲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스템 구축ㆍ운영 ▲ 시설공사 하자관리 통계구축 및 정보공개 등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현재도 학교 시설공사 지원대책안으로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을 구성하여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사업 설계도서 검토, 공사 진행 상황 점검, 공사 마무리 및 대가 지급 서류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와 매칭하고, 컨설팅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건설 기술 및 자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이 밖에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여 전문성을 높이거나 타 지자체와의 인력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주목받는다.

장래 경남의 하자검사 시스템 구축 방안도 주목 받는다. 타 지자체는 현재 온라인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자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있다. 또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하자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 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 후 이장우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설공사 계약을 관리부서 뿐만아니라 시설공사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부서가 하자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시설공사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해 관급공사에 에 대한 우려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