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도의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하여 도민의 이용 만족도 높인다

-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사용료 근거 규정 마련
- 사회공헌자와 자원봉사자 입장료 감면으로 봉사문화 확산 기대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남도의원이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요금체계개선을 통해 휴양림을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준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4)(경남도의회 제공)


박준 의원은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사회공헌자와 자원봉사자의 입장료 면제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 요금체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경남도의원 37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휴양 시설이다. 1급수 맑은 계곡과 천혜의 절경 속에 자리 잡고 있어 휴양을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숙박시설로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이 있으며, 야영장, 야외쉼터, 공연장, 관찰데크, 대피소 등 각종 편의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다.


휴양관은 5인실부터 13인실까지 있으며, 숲속의 집은 6인실부터 13인실까지 있다. 숲속수련장은 19인실부터 30인실까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1일 1,300여 명의 인원과 4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 대다수 휴양림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군인(현역 병사 및 사관생도),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할인제도를 실시 중이나, 사회공헌자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 할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반려견 동반 요금체계로는 견종 구분별 출입요금 차등제도가 주목 받는다. 국내 휴양시설 한 곳은, 소형견(9kg 이하)은 30,000원, 중형견(9kg 초과 ~ 20kg 이하)은 50,000원, 대형견(20kg 초과)은 70,000원으로 차등 요금체계를 실시 중이다.


박준 의원은 “경남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누적 등록(2023년 기준 186,656마리)된 지역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도민의 이용 증가는 물론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사회공헌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로 경남의 자원봉사 문화확산과 공헌자 및 봉사자의 자긍심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경상남도의회 제41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