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창원시의원(중앙, 웅남동)은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0~2세 외국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보육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진해신항 등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과 자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창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외국인 수는 2019년 1만 5073명에서 2023년 1만 6422명으로, 같은 기간 0~2세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86명에서 123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영유아 정원·현원은 모두 급감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0~2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올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장기적으로 국내 체류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산업 생태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영유아기 보육 지원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0~2세는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향후 학업 성취와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창원시 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창원시도 전국적 추새와 같이 외국인 가정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전체적인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의원은 “한 자치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료 부담”이라며 “창원시는 외국인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