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정무부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정무부서 조직은 시·도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무부서는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사각지대에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외에는 이들 부서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라며, 본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경상남도의회뿐만 아니라 정무부서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이 미비한 타 시·도의회에서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로 정무부서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비공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회의 일반적인 감시 체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의 특성상 일반 행정부서와는 다른 업무 방식과 책임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견제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정무부서 견제 감시를 위하여 의회에 새롭게 부여해야 할 권한과 조직으로는 우선 정무부서 업무보고 청취권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정무부서 관련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정무부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정무부서 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정무부서를 견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지만,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의회 운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무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부의 합의와 함께 필요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행부가 이에 대해 협조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정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의 권한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충실한 견제․감시 또한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3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경남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