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위축으로 소멸 심화” 소유 규제 완화 촉구

창원특례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권성현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를 담아 농지 거래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 권성현 창원시의원(국민의힘, 동읍대산북면)(창원시의회 제공)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이날 △농지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 △농지 소유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경남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농지법이 엄격해졌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 심사 강화와 사후 관리, 과태료 등이 강화됐다.

지난해 농지 거래량은 2022년 대비 약 18.5%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창원시 농취층 발급 건수는 2309건으로, 전년 대비 14.3% 줄었다. 귀농 가구(54가구)도 전년 대비 39.4% 감소했다.

권 의원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서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 등 외지인이 농지 매매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워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거래 위축은 농민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소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농지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이 엄격해졌으며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히 농지 매입 후 3년 의무 자경 규정이 도입되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2023년 제주에서 거래된 토지는 2021년 대비 40%나 줄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농지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 거래 제한 해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첫째,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 농지는 원칙상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한 데다 농업진흥지역에 엄격한 이용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농업인의 노후가 위협받고 있으며,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 연체가능성 때문에 지역 금융기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농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농촌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민과 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고 청년농과 생활인구가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 농지제도가 수직농장 등 새로운 영농형태 확산과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 등 새로운 농업 형태를 포함시키고 이에 맞는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끝으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다.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하락으로 농촌 휴경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 소유를 규제하기보다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농지농용'으로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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