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도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대규모유통업법’개정 촉구
- 티메프 사태는 진행 중,‘제2의 티메프 사태’재발 방지 촉구

경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경남도의회 제공)

정부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60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납품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법률개정 전보다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기업회생 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이영수 도의원은 “느슨한 규율이 제2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법률이 속히 개정되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조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하다”고 밝혔다.


한편 티메프 사태 이후 2024년 8월 문구 소품 전문 쇼핑몰 '바보사랑'도 파산 신청을 했다. 바보사랑은 입점 업체에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바보사랑 운영사인 '웹이즈' 대표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2024년 8월 가전·가구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ALLETS)도 영업 종료를 발표했다. 알렛츠는 폐업 직전까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고의적 폐업 논란이 일었다.

2024년 11월에는 배달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 '만나플러스'가 수 달 간의 정산 지연 끝에 라이더 단체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만나플러스는 2022년 말부터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졌으며, 결국 11월 즈음 라이더 단체와 개인 라이더 등에게 미지급 정산금 관련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판매자들은 운영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폐업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중소 판매자들의 경우 대금 미수로 인한 타격이 크다. 소비자들도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온라인 쇼핑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거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230조원으로 2017년 대비 243%나 급증하고 있다. 본 건의안은 제419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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