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육성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기시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33개 정기시장 중 88개(66.2%)만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점포 없이 노점이나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정기시장이 현행법상 '상점가'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전통시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정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지원, 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신청 반영 의무화,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성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더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점수 모란 5일장 상인회장, 조웅기 상대원시장 상인회장, 임관선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인회장 등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