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4일 유배문학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 17명이 방문하여 행정, 교통, 농림, 생활법률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폭넓은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을 받기 위한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도로점유허가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 ‘도시공원지정 해제 요구’ 등 20건의 다양한 민원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 내용 중 바로 해결 가능한 민원과 단순 질의는 현장에서 즉시 해소되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될 정이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기관 방문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웠던 군민들의 고충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민원상담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 서비스를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크게 지역형과 맞춤형으로 나뉜다. 지역형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모든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하여 생활법률, 긴급 복지 지원, 소비자피해 등의 문제도 함께 상담한다.
맞춤형은 복지사각 계층,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특정 분야에 맞는 상담반을 구성하여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예시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고충민원 해결,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행정제도 개선 요구,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다. 특히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