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추가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차원에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 성보빈 창원시의원(국민의힘, 상남.사파)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는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라 2026년부터 무공수훈자는 월 10만 원, 보국수훈자는 월 2만 원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제132회 임시회 당시 한 차례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재정 부담으로 보류된 적 있다. 또한, ‘보훈가족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경하자’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수당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조금 늦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가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는 보상금, 수당 등의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대부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어 6.25 참전유공자는 월 25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월 21만원을 받고 있다.

무공수훈자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이다. 반면 보국수훈자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지만, 보국수훈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등에게도 수당이 돌아가게 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는 보훈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장래 국가보훈부와 연계하여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변화하는 고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중점 관리 및 실태정보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저소득층 보훈가족을 중점 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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