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는 도내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친환경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직불제 사업의 신청 접수는 1월 6일부터 시작됐으며, 참여 희망 어가는 두 가지 직불제 항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배합사료 직불제 신청은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제 신청은 2월 28일까지 각 시·군·구 수산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각 수산부서에서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어가당 최대 2억 3천만의 한도 내에서 사료 1포대(20kg)당 3,620원에서 11,390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어종이 확대돼 기존의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뿐만 아니라 숭어와 능성어를 포함한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 어종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야만 직불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부 어종의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병행 사용하는 어가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고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어가당 최대 6,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황평길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어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직불제를 통해 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배합사료 직불제는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제는 2월 28일까지 접수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어가당 최대 2억 9,500만 원 한도 내 수령 가능
황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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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3:06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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