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24일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민간자원을 투입하여 민간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 문장 구조에 따른 격조사 및 서술어 수정(제1조~제3조) △ 의미가 중복 기재된 용어 정비(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근거 명시(제5조) △ 불필요한 단서 조항 및 조문 삭제(제6조, 제10조) 등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중 기재된 용어 정비 등 법령 기준에 적합한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도의회 입법평가 부서의 체계적인 입법평가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게 바꿔 도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며, “향후에도 조례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치우 의원의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조례의 가독성과 실효성 제고가 중요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조에서 이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6년 12월 29일 해당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1년 9월 30일 일부 개정을 거쳤다. 당시 개정에서는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을 신설하여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