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및 지원 근거 마련

- 조영명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의 환기 및 공기질 개선을 통해 학생들과 급식실 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게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영명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조리 과정에서 부실한 환기시설 등으로 각종 유해 물질을 흡입하여 폐 건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에서도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조리장 공기질 관리 ▲급식실개선협의회 관련 사항 ▲급식종사자의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영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 설치 등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학생들과 급식실 종사자 모두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실을 이용하길 기대한다.“ 는 바람을 전했다.


조영명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급식실의 공기질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일반 교실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리실 내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미생물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적절한 환기 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24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의 급식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학생과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남교육청의 이번 조례안과 맥을 같이한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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