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발의

공중위생영업에 식품위생업소까지 지원 대상 확대

창원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전반적인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제외됐던 식품위생업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 김경희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웅남동)


김 의원은 숙박업·목욕장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 지원 내용이 담긴 기존의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중위생업소와 더불어 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까지 포함하는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25년 1월 기준 창원 지역 식품위생업소는 2만 7707개다. 공중위생업소까지 포함하면 3만 4338개가 해당된다.


조례안은 위생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 일자리 알선 등 무료직업상담소 운영, 위생용품 지원 등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취업자가 급격하게 줄고 음식점 폐업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 외식·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업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일반음식점 폐업률은 13.7%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창원시도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이 지역 음식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 외에도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업소 인증 제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인증 취득 지원도 명시돼 있어, 식품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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