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교착상태 웅동1지구 개발사업 도정질문 나서

- 정 의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교착상태, 해결의지 있나”
- 박 지사 “법적 기준과 절차대로 해결 하겠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묘연한 가운데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정규헌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9)


2009년 시작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 8692㎡ 부지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해, 2023년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처분사항을 수용하였고, 불복한 창원시는 소송을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대체사업자 공모를 발표하였으나, 경남도의 중단 요청으로 인해 대체사업자 공모가 번복된 사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나왔고, 법적 판단을 토대로 경자청은 새롭게 공모절차에 나섰으나, 경남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모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도지사의 의중은 무엇인지 물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에 대해 “창원시 관할 구역이므로 도가 관여할 일이 없겠지만, 경자청을 감독하는 도가 감독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도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웅동1지구 사업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 보인다”면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말들이 무성하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런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창원시의 입장을 존중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창원시의 입장이 여러 번 번복되었다”면서, “이렇게 지연된 책임은 소송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창원시에 있으며, 창원시가 더 이상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고,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도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관련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교육위에서는 교육계의 예민한 의제이자 처음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면서,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학 전문가나 학생생활지도 경력자, 교권 관련 법률전문가, 갈등 조정 전문가를 외부에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채용과정이 투명했다”고 밝히며, “임명 이후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과는 거리가 먼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교육 현장이 혼탁해지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은 일반행정과 다른 차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책임 있는 인사행정을 촉구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15년 넘게 표류하며 지역사회 혼란과 행정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정규헌 경남도의원이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상화 방안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웅동1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 부지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2017년 골프장만 준공된 이후 잔여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202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했고, 경남개발공사는 처분을 수용했으나 창원시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 법원은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창원시는 패소 후 항소에 나섰다. 경자청은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정상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2025년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기반시설 완공,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착수 등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경자청은 민간개발 방식의 특혜 우려를 들어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부지 26%를 소유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시행자 지위 상실 시 민간사업자 확정투자비 배상 등 재정 부담을 우려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경자청의 단독 시행자 지정에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 의원이 도교육청 인사행정과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경력·전문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채용과정은 투명했고, 임명 이후 업무 수행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 교권침해 예방·갈등조정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전문성·실무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될 경우, 실질적 교권 보호와 교육현장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경자청의 공영개발 주도, 창원시의 소송 결과, 경남도의 조정 역할 등 복합적 변수에 달려 있다. 행정 혼선과 책임 떠넘기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수록 지역사회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도의회 특위 구성 등 감시와 대안 제시, 관계기관의 결단과 실질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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