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나산면 삼축리 앵두공원을 9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발표한 이 조치는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 야영·취사·차박 등 장시간 머무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함평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나산면 앵두공원을 9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야영과 차박 등 장시간 이용을 제한한다. (전남 함평군 제공)

앵두공원은 나산면 고막원천에 조성된 친수공간으로 주민과 방문객들 사이에서 산책과 휴식 명소로 널리 이용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와 상류 수문 방류 등으로 하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물살이 거세져 이용객이 고립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함평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를 근거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위험구역 지정 기간 야영·취사·차박 등 장시간 머무르는 행위를 제한하며, 나산면과 협조해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순찰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제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이용 중단과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급증할 경우에는 단순 이용객에 대해서도 공원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퇴거와 대피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험구역 지정 구역 내에서 퇴거 또는 대피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앵두공원은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상승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라며 "이번 조치는 군민과 방문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용 제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