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7월부터 본격화되는 폭염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여름철 농작업 중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경남도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에 대비해 안전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제공)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을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돼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지역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인이 열사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의료기록에 '고온의 자연열 노출' 또는 '태양빛 노출' 관련 내용이 기재되면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인정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일반 4형은 최대 84세). 도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70%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은 90%를 지원한다.

2026년 기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 1형(기본형)의 경우 총 보험료는 9만7,300원이다. 이 중 도에서 6만8,110원을 지원하므로 농업인은 2만9,190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유족급여금 6천만원, 고도장해급여금 5천만원, 재해장해급여금(장해율에 따라 최대 5천만원), 간병급여금 500만원 등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원하는 보험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6월 기준 도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는 11만7,195명으로, 농가인구 28만4,346명 대비 가입률은 41.2%다. 지난해는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8,571명이 사고 보상을 받아 총 15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인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여름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재해보험에도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