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동5)이 지난 8월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전국 처음 발의되는 것으로, 최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을 서울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6월 제정됐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공감이 모이면서 제정됐으며,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를 거치며 정부 책임을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정책 추진 책무 명시,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구축, 안전 교육 및 시민 안전 문화 조성, 관계 기관과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황의원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이것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며 "서울시가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