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경주시는 4일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 불법 시설물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피서객이 몰리는 산내면의 동창천·범곡천과 문무대왕면 등 주요 하천·계곡이다. 상습·반복적인 불법 하천 점용과 무단 영업행위, 불법 건축물과 평상·천막 설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하천, 안전, 식품위생, 건축 분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건설과는 공휴일에도 점검반을 운영해 하천 내 불법 점용과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며, 안전정책과는 산내면과 문무대왕면 5개 관리지역에 안전근무요원 14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와 불법 상행위 감시를 병행한다.
식품위생산업과와 주택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미신고 영업과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부서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하천과 계곡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주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