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업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하고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다. 육동한 시장이 이끄는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점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업소 60곳을 대상으로 단계적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곳이 명령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1차 적발 7곳, 2차 적발 4곳, 3차 적발 9곳으로 나뉜다.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1차 적발 업소 7곳에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또한 3차 적발 업소 9곳 중 2차 원상회복 명령 절차까지 마친 2곳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받았다. 나머지 7곳은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특히 반복적인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 주요 불법 업소 2곳은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시는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행정과 사법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신규 불법 상행위와 재발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상회복을 마친 업소도 재적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소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 불법 상행위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