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유해환경 노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홀덤펍·룸카페 청소년 출입 집중단속 관련 사진. (서울특별시청 제공)
서울시, 홀덤펍·룸카페 청소년 출입 집중단속 관련 사진. (서울특별시청 제공)

홀덤펍은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로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고 있다. 룸카페는 밀실 구조로 인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2023년 4월부터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될 수 없게 지정됐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된다.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시 처벌은 엄격하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누리집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