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악취 민원이 잦은 사업장과 악취관리지역 안에 있는 업소가 1차 대상이다.
점검반은 시설 운영 실태,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주요 공정의 밀폐·관리 상태, 지정악취물질 배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본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예고돼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상으로 악취 확산 위험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9월 초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창원국가산단은 2013년 7월 1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약 1,724만㎡, 당시 악취배출시설 대상 업체는 384개소였다. 시는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상·하반기 실태조사와 현장 지도점검을 반복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산단 안팎 14개 지점에서 복합악취와 황화수소·암모니아·알데하이드류 등 8개 지정악취물질을 시·야간에 걸쳐 채취·분석하는 정밀조사를 정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정의 밀폐 미흡, 방지시설 유지관리 부실이 민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점검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구청까지 참여시킨 이유다.
법 기준은 결코 느슨하지 않다. 악취방지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공업지역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은 배출구 기준 500~1,000, 부지경계선 기준 15~20 수준이다. 지정악취물질도 암모니아(12ppm), 황화수소(0.02~0.06ppm), 메틸메르캅탄(0.002~0.004ppm) 등으로 관리된다. 배출허용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악취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시설은 더 엄격한 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바로 이 기준의 ‘현장 적용’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시는 점검에 앞서 산단 내 환경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정별 악취 발생 원인과 관리 실태를 공유했다. 동시에 방지시설 적
정성 점검, 공정 개선, 악취 저감 약품 투입 등 현장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점검반은 우선 악취민원 다발 14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필요 시 채취 지점과 빈도를 늘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관리지역 지정 후 10년이 넘도록 민원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은 ‘기준–점검–조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속도를 더 끌어올리라는 요구로 이어진다. 이번 점검의 결과(측정값, 위반 유형, 개선명령 내역)를 지점·시기별로 공개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제재와 공정 개선 로드맵을 병행해야 시민 신뢰가 선다. 시가 진행 중인 산단 악취 실태조사 용역(연간 예산 약 6,100만 원)과 합동점검 데이터를 연계해, 바람장(풍향·풍속)과 시간대별 악취 확산 경향을 공개하는 ‘상시 정보판’ 구축도 검토할 만하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악취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창원국가산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도 악취 다발 지역 순회 점검과 지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