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 시내버스 노사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특별조정 신청 전 단계에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8일 새벽 2시 30분에 마무리된 제5차 사전조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2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은 5월까지 5차례의 자율교섭이 결렬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노사 양측은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전 지원제도를 신청해 3차례의 사전조정을 진행해왔다. 7일 오전 10시 시작된 제4차 사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제4차 종료 무렵 차수를 변경한 후 이어진 제5차 조정에서 최종 타결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통상임금 부분 개편, 임금 1.9% 인상, 무사고수당 5만 원 인상, 입사 1년 차 승무원들의 임금체계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5.9% 인상 수준이다. 향후 2년간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8월 중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도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 시내버스는 최근 6년간 3차례 파업이 발생해 파업이 잦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통상임금 문제로 6일간 파업이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매년 반복되던 노사 간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이 가능해진 점 등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초로 사전조정 단계에서 타결을 이뤄낸 노사 양측의 양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버스 노사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우리 시도 앞으로 시내버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말 준공영제 협약 갱신을 앞둔 창원시는 버스 노사와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시민들에게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