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난 15일 토지소유자협의회를 열어 사업 대상지 소유자들과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올해 사업 대상인 나산면 초포·월봉지구와 해보면 해보산내지구 총 3개지구(1,045필지) 소유자를 대표하는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함평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8월부터 경계결정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8월부터 경계결정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 함평군 제공)

협의회에서 군은 지적재조사로 인해 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동될 경우 발생하는 조정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주요 안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책임수행기관과 함께 지적재조사측량 관련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했다.

함평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1:1 경계결정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사업대상지 마을회관에서 15일간 실시되는 이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는 합리적인 경계설정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지적재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성과를 제시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