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해면사무소는 7월 30일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민원실 이용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 동해면이 민원실 폭언·폭행 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성군 제공)
고성군 동해면이 민원실 폭언·폭행 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성군 제공)

훈련에는 면사무소 직원 12명과 동해파출소 경찰관 2명이 참여했다. 훈련 상황은 나대지 전입신고 신청이 거부되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가정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실제 상황처럼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수행했다.

훈련 과정은 민원인 진정 유도 및 제지에서 시작해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경찰 신고,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직원별 역할을 사전에 정해 상황 발생부터 경찰 출동까지의 전체 대응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해파출소와의 협조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훈련의 주요 목표였다.

류선미 동해면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면민들이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