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소비생활센터가 올해 상반기 1,116건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문화회관 1층에 위치한 센터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및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여군 소비생활센터가 올해 상반기 1,116건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부여군 제공)
부여군 소비생활센터가 올해 상반기 1,116건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며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부여군 제공)

센터의 연간 피해 상담 및 구제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2,334건에서 2025년 2,684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상반기만 1,116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구제 내역을 살펴보면 정보제공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약·반품 202건, 교환 98건, 수리 93건, 환불 87건, 배상 67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 피해 해결이 이루어졌다.

센터는 단순한 피해 구제를 넘어 소비자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피해 예방과 물가안정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에는 부여서동연꽃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

부여군 관계자는 "소비생활센터는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상담·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부여군 소비생활센터(041-836-9898)로 문의하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