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는 5일 제3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효익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옥천군의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 제공)
옥천군의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 제공)

옥천군이 직면한 상황은 심각하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면적 29.7㎢) 약 50년 동안 겨우 2.37%(약 0.7㎢)만 해제되었으며, 현재도 대부분의 지역인 약 29㎢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장기간 건축행위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오며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겪고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제약이 정주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기여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과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건의안은 지난 6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조치를 언급하면서도, 이것이 일부에 불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광범위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효익의장은 "이번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가 지역의 현실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옥천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