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6,526건, 58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현금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으로 구성되며,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7월 31일에 신청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7월 23일에 결제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창녕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