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7,684건, 33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다. 납부는 분할로 진행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세액의 50%)과 선박분이 징수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창구 방문을 비롯해 가상계좌, 온라인(위택스·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033-680-3285)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버스 래핑과 전광판,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