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7,684건, 33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고성군이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7,684건을 부과하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강원 고성군 제공)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다. 납부는 분할로 진행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세액의 50%)과 선박분이 징수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창구 방문을 비롯해 가상계좌, 온라인(위택스·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033-680-3285)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버스 래핑과 전광판,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