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 9,304건에 대해 총 3억 1,97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군은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 안내를 공식 발표했다.

창녕군이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이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창녕군 제공)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등록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신고·납부 대상으로 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신고 내용이 납부서와 다른 경우는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한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무인공과금수납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