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을 18세부터 45세까지 확대했다. 기존 19~39세에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청년층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3일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실현됐다.

고성군이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을 18~45세로 확대했다. (강원 고성군 제공)
고성군이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을 18~45세로 확대했다. (강원 고성군 제공)

함명준 고성군수가 이끄는 고성군은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왔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45세 청년이다. 단, 시험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응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시험은 국가기술(전문)자격증, 어학시험 등 자격증 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종 대형 면허 및 1종 특수 면허를 포함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중 일반면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고성군의 청년 인구는 6월 말 기준 6,594명으로 전체 인구의 24.2%를 차지한다. 고성군은 이 사업과 별개로 청년 취업 수당, 청년 창업 지원, 영농 정착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청년의 자립 기반 강화와 고성군으로의 정착을 돕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