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26년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약 10만 건, 총 10억여 원에 달한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개인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당 1만1000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 대상이다. 세액 산정은 기본세액(5만~20만 원)에 사업소의 연면적분을 더해 계산한다. 3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250원의 세액이 가산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군포시는 사업주가 시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과 일치할 경우, 기한 내 납부만 완료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납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 납세 서비스 위택스(PC 및 스마트앱), ARS(☏142211),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706, 020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