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26년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약 10만 건, 총 10억여 원에 달한다.

군포시가 2026년도 주민세 부과액 10억여 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2026년도 주민세 부과액 10억여 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 제공)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개인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당 1만1000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 대상이다. 세액 산정은 기본세액(5만~20만 원)에 사업소의 연면적분을 더해 계산한다. 3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250원의 세액이 가산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군포시는 사업주가 시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과 일치할 경우, 기한 내 납부만 완료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납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 납세 서비스 위택스(PC 및 스마트앱), ARS(☏142211),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706, 020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