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7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남은행, 농협은행과 시금고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2025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되면서 타 지자체 대비 낮았던 울산시의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를 통해 울산시의 금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울산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금고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약정에서 제1금고인 경남은행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0.38%p 인상해 2.65%로 조정했으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0.13%p 인상해 2.39%로 각각 변경했다. 두 금융기관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지역 상생 발전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울산시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공정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시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리와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 2024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울산시의 세입·세출금 관리 등 시금고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