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토성면 남부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는 7월 22일 관보를 통해 군용통신시설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을 기존 반경 2km에서 500m 범위로 축소하기로 고시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고성군과 속초시에 걸쳐 총 639만㎡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성군 토성면이 약 450만㎡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토성면 봉포리·인흥리·성천리 일대에서는 기존에 적용되던 고도 제한(앙각 2도)도 함께 폐지된다.
규제 완화로 인한 영향은 상당하다. 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건물 높이 제한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과 행정당국은 이를 토성면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용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범위의 보호구역은 여전히 유지되며, 이곳에는 용촌리가 포함돼 있다. 오랜 기간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규제를 감내해온 용촌리 주민들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축소는 지역주민의 오랜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면서도 "용촌리 일대의 잔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추가 규제 완화 약속이 얼마나 빨리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