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흥초교 사거리'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 구역은 이천시 영창로 293 일원으로 안흥동과 갈산동 지역 150개 점포를 포함하고 있다.

이천시가 안흥초교 사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150개 점포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천시 제공)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밀집한 특정 구역을 지자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점포들(일부 제한업종 제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지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점포 운영자들에게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골목 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관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