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흥초교 사거리'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 구역은 이천시 영창로 293 일원으로 안흥동과 갈산동 지역 150개 점포를 포함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밀집한 특정 구역을 지자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점포들(일부 제한업종 제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지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점포 운영자들에게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골목 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관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