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5,181건, 총 106억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광주 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06억600만 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받는다. (광주 동구 제공)
광주 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06억600만 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받는다. (광주 동구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이 중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공제 혜택이 추가로 확대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62-608-3106~310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