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5,181건, 총 106억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이 중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공제 혜택이 추가로 확대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62-608-3106~3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