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로 드러난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며, 8명의 각계 전문가가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계기가 됐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공사의 안전관리와 사고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착공 후 실시하는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방정부가 공유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자체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파악과 대응에도 제약이 있다.
박승원 시장은 "지반과 지하 안전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과 도시 전체 안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반공학회·한국지하안전협회·대한지질공학회 등 7개 학·협회가 참여한다. 우선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이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이 '도심지 터널 설계기준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 강인규 한국지반환경공학회장이 '지자체 행정 권한 강화 및 사고조사 체계 개선'을 주제로 발제한다.
패널토론은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종석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장과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참여한다. 지반·지질조사의 문제점과 현장 안전관리의 기술적 타당성, 지하안전 관리체계 개선 방향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