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 3,718억 원을 도내 18개 시군의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억 원(1.86%) 증가한 규모다.

경상남도가 7월 31일까지 3,718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7월 31일까지 3,718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제공)

부문별로는 주택분이 30억 원(1.99%),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38억 원(1.78%) 각각 늘었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1,1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675억 원, 양산시 469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시군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통영시와 의령군은 10만 원 이하,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의 6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10월 말까지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로 납부할 수 있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쳐 지연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위택스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